연말정산 알아보기(용어정리)

 연말정산이란?

회사에서 월급을 줄때 세금을 제하고 받고, 다음해에 세금 정산을 해서 더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고 만일 내야할 세금이 생기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시 사용하는 용어인 총급여액,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 총급여액에 따른 자동 공제 항목과 결정세액 없는 근로자

소득세를 신고할 때,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적인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공제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일정금액이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액이 공제됩니다.

표준세액공제: 개인의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공제되며, 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1명일 때와 2명일 때 각각 다른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액 경감으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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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들만으로 세액을 계산한 결과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2.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세액이 생기지 않는 경우.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른 결정세액 없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 가족 수 연간 총급여액 조건
독신 (본인) 1,408만원 이하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1,623만원 이하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2,499만원 이하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3,376만원 이하


위의 표와 같이, 해당 조건에 맞는 연간 총급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공제증명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3. 연말정산 용어정리


소득세의 기초: 총급여액, 소득공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계산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중 총급여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은 모든 급여의 총합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및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세금을 부과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요 소득공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로,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적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상환액 등에 대한 공제를 포함합니다.
  •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이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아래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1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만원 + (15천만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42%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예시: 과세표준이 4,000만원인 경우의 계산:

  • 84만원 + (2,600만원 × 15%) = 4,740,000원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세법에 의해 규정된 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포함
  • 월세액 세액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그 예시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세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개인의 세금 신고 및 재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 관련 문제나 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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